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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8 2014고단14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3. 00: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내리 쳐, 트렁크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391,2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자, D, 행인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 같은 놈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D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G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G의 얼굴을 수 회 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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