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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3 2014고정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3: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함께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이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경사 F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피고인은 경사 F과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위 D은 경사 F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사 F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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