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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동소 업주인 인지외 E의 ‘행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가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는 뭐여, 빨리 가라, 어린놈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고 하며 발로 경사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허리춤을 잡아 당겨 근무복 바지를 찢고 이마로 들이받으려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1. 불기소사건 기록

1. 재정신청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후 정황, 피해정도, 건강상태(뇌경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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