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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34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I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 C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범죄 전력(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기재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적용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 1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의 2013. 11. 15.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C은 그 이후인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 2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범죄사실은 제 1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제 1 확정판결 사실을 피고인 C의 범죄 전력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M 건물, 5 층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이자 서울 강남구 O 건물, 505호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영업 및 투자자 모집ㆍ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부 관리 및 투자자 상대 교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후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 모집ㆍ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제 1 본부 장, 피고인 G는 제 2 본부 장, 피고인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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