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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620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2017. 10. 17.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사명 변경)는 서울 금천구 I건물, 15층 J호, K호에 위치하고 있고, 2017. 3. 16. 산소발생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제품핵심기술 설명, 물품수급 및 공급 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E의 부회장으로 회사소개 및 연수생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전체적인 회사의 경영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장으로 판매사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8.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10.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직원을 모집한다고 유인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6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팀장이 되게 한 후, 하위판매원인 연수생을 모집하여 판매원 본인이 직접 판매한 매출실적의 30%를 판매원 본인에게 판매수당(영업매출수당)으로 지급하고, 본인의 하위판매원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면 그 매출실적의 5%를 그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상위판매원에게 관리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 산하 매출실적의 30% 중 1%를 국장(이사)에게, 2%를 본부장에게 임원수당(본부관리수당)으로 지급하고, 본부 산하 매출실적의 3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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