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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1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2017. 2. 9. 징역 2년 6월 선고) 는 서울 송파구 D, 5 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이자 서울 강남구 F, 5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H(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주식회사 G의 회장, I(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영업 및 투자자 모집ㆍ관리를 담당하였고, J(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부 관리 및 투자자 상대 교육을 담당하였고, K(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후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 모집ㆍ관리를 담당하였고, L(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제 1 본부 장, M(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는 제 2 본부 장, N(2017. 2.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는 제 3 본부 장, 피고인은 2015. 12. 경에 이르러 제 4 본부 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G는 수신행위에 관한 인가 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한 위 회사는 투자자들 로부터 ‘O 고농축 세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세제 총판권을 갖기로 하고 물건을 받아다가 투자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뿐 판매망이 구축된 바 없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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