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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나52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02. 1.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C에게 매월 관리비 33,000원, 수도료 2,500원 합계 35,5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 29.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4개월의 최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8. 4. 2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8.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 29.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2018. 10.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16.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11, 2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을 14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연체 관리비, 수도료와 월차임, 관리비, 수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집행비용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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