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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884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30.부터 2014.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다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① 점포권리금 및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월세 2회 이상 연체시는 임대인이 임의처리한다.

④ 퇴점시는 임차인이 제반경비를 책임진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2015. 12. 30.자 기간만료와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전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6. 4. 30.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4. 30.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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