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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103654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이 각자 피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 서구 K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건물 2층의 구획된 공간들을 아래 순번과 같이 ‘이 사건 제 가구’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가구‘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전 서구 L 대 414.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철근콘크리트 점포 245.7㎡, 2층 시멘트 벽돌조 주택 234.7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하실 70.7㎡(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순번 이 사건 제1건물 대전 서구 L 대 414.6㎡ 소유자 비고 지분 위치 지분 1 69.175/551.18 2층 50/414.6 원고 A 구체적인 거주 위치는 별지 1과 같다.

2 34.31/551.18 2층 28/414.6 원고 B 3 68.62/551.18 2층 50/414.6 원고 C 4 34.41/551.18 2층 28/414.6 원고 D 5 34.31/551.18 2층 25.3/414.6 원고 E 6 68.62/551.18 2층 50/414.6 원고 F 7 68.62/551.18 2층 50/414.6 원고 G 8 34.31/551.18 2층 25/414.6 원고 H 대전 서구 M 대 407.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점포 주택 중 N호, 1층 점포 41.10㎡, 2층 주택 40.19㎡, 지하실 80.4㎡(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합쳐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순번 이 사건 제2건물 대전 서구 M 대 407.7㎡ 소유자 비고 지분 위치 지분 9 40.645/161.69 2층 소유권대지권 124.7/422.7 (공유자전원지분전부대지권) 원고 I 구체적인 거주 위치는 별지 2와 같다.

10 40.645/1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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