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1. 3. 6. 공주시 D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49.6㎡를 매수한 후, 2008. 1. 22. 위 주택을 시멘트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98.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로 증축되었다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실제 증축 일자는 1992. 6. 11.이다). 나.
원고들은 2016.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41,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공주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6. 5.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6. 5. 26.경 E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경량철골조 2층 연면적 148.2㎡인 주택으로 증축하기 위한 계약금액 2,000,000원인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측량을 하였는데, 그 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옹벽 및 출입구 11.5㎡가 인접한 공주시 G를 침범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5, 7 내지 10,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처마 및 계단 외벽 3㎡가 인접한 공주시 H 대 166.6㎡를 침범하고 있으며, 별지 감정도 표시 20, 19, 18, 17, 11, 1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처마 2.2㎡가 인접한 공주시 I 잡종지 164㎡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5, 6, 8, 9,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착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