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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D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9.83㎡, 지하층 5.0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주택과 연접한 E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1.62㎡, 지하층 5.06㎡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6. 1. 28.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의 요청으로 임대차기간 전에 단열과 도색공사 등 집수리를 하게 하였는데, 2016. 1. 29. 11:04경 F가 단열공사를 하던 중에 피고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주택 대부분이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노후된 전기시설을 점검, 교체하여 이로 인한 화재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원고 주택의 훼손으로 인한 수리비, 철거비, 월세 손실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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