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8,680,000원, 피고 D은 96,700,000원, 피고 E은 98,726,026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학원 운영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2. 5.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들은 2009. 11. 25. G과 강의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2009. 11. 25.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등의 체결 1) 이 사건 각 강의계약 G과 피고들은 2009. 11. 25.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 및 향후 원고가 개설 또는 지정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들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강의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이 사건 각 강의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금으로 ① 피고 C에게 20,000,000원, ② 피고 D에게 70,000,000원, ③ 피고 E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각 계약금 중 전부 또는 일부는 피고들이 G 발행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해야 했는데, 각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갑”은 G을, “을”은 피고들을 각 의미한다
). 제2조 (강의 제공 합의) (1) “갑”은 “을”을 “갑”이 개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 및 향후에 “갑”이 추가로 개설 또는 지정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강사로 채용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며, 성실히 강의를 제공한다. 제3조 (업무 분담) (1) “갑”은 “갑”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을”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강의의 제작 및 기획, 스튜디오 제공,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 보수한다. 제3조 (영업 활동) (1 “갑”은 “갑”의 온라인 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