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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57797
동영상 강의 판매 금지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이하 ‘TESAT’이라 한다) 관련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00. 1. 28. 통신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다.

2. 용어정의 ④ 사이트: 피고가 현재 및 향후에 개설/운영/관리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 및 피고의 지정에 의하여 원고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를 실시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

3. 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 시점부터 5년으로 하고, 계약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업무분담 ① 피고는 피고 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강의 서비스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강의의 기획 및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강의 공간 및 스튜디오 제공,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지보수 한다.

② 피고는 판매한 강좌, 교재, 쿠폰, 사이버머니 등의 판매대금 회수를 담당한다.

③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피고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를 제공한다.

5. 영업 활동 ① 피고는 피고 사이트에서의 제반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 강좌를 홍보하고 그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② 원고는 강의 활동 내외로 피고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판매에 적극 협조한다.

③ 원고는 본 계약 상의 서비스를 원활히 기획, 제작, 홍보, 판매, 관리, 진행 및 완료할 수 있도록 피고의 사업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④ 원고는 피고 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원고의 사진 및 이력 등의 정보 사용을 허락하고, 피고의 요청시 정규 수업이 아닌 특강,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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