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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1125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5,451,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7. 11. 16.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에스이글로벌(이하 '에스이글로벌‘이라 한다)은 ‘메가CST'라는 상호의 학원 및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megacst.com)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시험 대비용 강의를 제공하던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4. 에스이글로벌을 흡수합병 하였다.

피고 A은 변호사이자 에스이글로벌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강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전처이다.

나.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등 1) 에스이글로벌은 2015. 5. 21. 피고 A과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러닝(e-learning)과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갑(에스이글로벌)과 강사 을(피고 A)은 상호 신의와 성실로 강의 제작, 강좌의 판매, 교재의 출판을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강의 등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상호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이 계약기간 동안 강의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동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단, 을의 건강상 이유 등 갑과 을이 합의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 즉시 발생한다. 제6조(을의 권리 및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갑의 사이트 및 학원(갑이 지정 추천하는 학원 포함 에서만 강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직접 운영하는 매체 또는 갑이 지정 혹은 승인한 매체 이외의 다른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 오프라인 학원, 공중파 방송, 유선 및 위성 방송, CD/DV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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