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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1104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약벌 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4. 5. 2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F(2010. 1. 28. 그 상호가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F’라 한다)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국내ㆍ외 판매사업 및 학원 운영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6. 30. 방송영상물 제작 및 유통 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G F의 변경 전 상호와 같으나, F에서 분할된 별개의 회사이다.

을 설립하였고, 원고(2014. 3. 28. 그 상호가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11. 12. 5. F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이전에 F와 강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나. 2009. 11. 25. 이 사건 각 강의계약 등의 체결 1) 이 사건 각 강의계약 피고들은 2009. 11. 25. F와 사이에, F가 개설한 인터넷 교육사이트 및 향후 F가 개설 또는 지정하는 유무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들이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강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피고 D은 70,000,000원, 피고 E은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위 각 계약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F 발행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강료 수익에 대한 선급금으로 피고 D은 30,000,000원, 피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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