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1 2013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주시 상호불명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소재 서탄 입구 삼거리 노상까지 약 60km 가량 B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