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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30 2013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팔(0.148%) 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황실가든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서울아트빌라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C 쏘나타3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던 피고인은, 2012. 11. 1. 아침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건축일을 하는 J을 만나 J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일을 하러 갔고, 같은 날 오후 7:15경 J이 피고인을 진위역 앞에 내려주었다.

(2) 피고인은 예전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던 F이 전화를 걸어 와 ‘전에 일한 돈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저녁 평택시 진위면 하북삼거리 부근 ‘황실가든’ 식당에서 F을 만나 돈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피고인이 먼저 위 식당에서 나왔다.

(3) 평택경찰소 경위 H, 경사 I과 평택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D, E 등이 같은 날 20:40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홍원제지’ 앞길에서 음주운전 목검문을 하던 중, 진위역 방면에서 봉남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소유의 C 소나타 차량이 검문지점 약 20m 앞에서 주춤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4) 위 H는 경찰차를 타고 사일렌을 울리면서 위 차량을 추격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자는 검문장소로부터 약 700m 가량 떨어진 금성세탁소 앞 공터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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