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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1:48경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서광아파트 앞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 124번길 23-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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