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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정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20. 16: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직산역 삼거리 앞 노상을 양심카센타 앞 쪽에서 천안시내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는 직산역 앞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선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트럭을 피고인 차량 전면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탱크로리 유조차량의 뒤 부분을 다시 추돌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2. 같은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굴보쌈 식당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직산역 앞 삼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3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및 피해차량 등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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