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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N 학대 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보호 작업장 급여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보호 작업장 X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애인들의 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금도 구입한 사실이 없다.

나) 장애 수당 업무상 횡령 및 장애 수당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에 관하여 장애 수당을 특정 용도에 사용하라는 법적 규제는 없고, 수당을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캄 보디아 여행은 취소되어 여행경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보조 금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에 관하여 (1) 목적 외 용도 사용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죄는 포괄 일죄가 아니다.

피고인

A의 관여시기의 특정 없이 전체를 포괄 일죄로 인정하여 공소 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A는 보호 작업장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

AT, AU, AV, AW, AX은 거주시설 S의 생활 지도원으로서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 작업장에 따라가 근무한 것에 불과 하다. AY은 사택 가사도 우미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위생원으로 채용되었다.

AZ은 실제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무겁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폭력의 습벽이 없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B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라.

피고인

D 1)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AZ은 거주시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법인의 업무를 겸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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