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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7고정85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사회 복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경 충청남도와 천안시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 중 시설 프로그램, 전기, 가스 등 운영비, 인건비, 처우 개선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1,500,000원을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반납하지 않고, 2014. 9. 3. 경 ‘D’ 보조 금 통장( 예수금 통장, 계좌번호: 농협 E)에서 ㈜F 사용 계좌로 송금한 뒤, ㈜F 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고발

1. 수사보고( 천안시청 공무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회복지 사업법 (2016. 12. 2. 법률 제 14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2호, 제 4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의 규모, 사용처, 피고인은 목적 외 사용한 1,500,000원을 2016. 7. 19. 다시 ‘D’ 사회복지시설 사용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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