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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23194
시정조치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조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B 병원( 이하 ‘B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 행정청은 2019. 5. 24. 원고에 대한 수익사업 조사를 실시하여 2020. 5. 1.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6. 11. 원고에게 원고가 사회복지 사업법 제 28 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시정조치 목록 기재와 같은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을 가 1호(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의 지도 감독 대상을 규정한 사회복지 사업법 제 51조 제 1 항의 ‘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 2조 제 1호 각 목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B 병원의 운영은 위 규정에서 열거한 시회복지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대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을 함에 있어 서도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 데 위 지출금액은 B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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