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140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순천시로부터 급여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를 P과 Q의 계좌에 입금한 이상 위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P, Q을 피해 자로 하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천시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및 사회복지 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의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천시가 2012. 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사회복지 사업법 제 42조에 따라 P, Q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등이 포함된 보조금 일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M 계좌로 지급하여 온 사실( 수사기록 제 1223~1252 쪽),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보조금 중 2012.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P 몫의 급여, 상여금 등 80,645,601원을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U 또는 CV에 입금한 후 이 중 72,145,601 원 피고인이 관리하던

P 명의 적금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추후 피고인이 임의로 해지하여 사용한 금액 포함. (P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을 임의로 소비하고( 수사기록 제 45~51 쪽, 수사기록 제 1014 쪽), 2013. 6. 경부터 2017. 10. 경까지 Q 몫의 급여, 상여금 등 84,211,683원을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W, CX에 입금한 후 이 중 50,970,437원 (Q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 금액 9,400,000원, 위 급여 이체계좌로부터 Q 명의 적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된 것으로서 기소되지 않은 금액인 9,500,000원, CX 계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