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 16. 00: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00: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는 'D부동산'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1개를 찢어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