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6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1.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9:20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 온천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발로 1회 차 그 틈새가 벌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2021.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2:3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산시 D 건물 E 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인 항아리와 화분을 바닥과 창문에 집어던지고, 빨래 건조대로 보일러실 출입문 및 유리창, 철재 대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항아리 2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플라스틱 화분 10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변경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 방 범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3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