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인 C 학생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08:30경 위 B중학교 1학년 2반 교실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2세)이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복도로 불러내서는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왜 괴롭혔어”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얼굴을 4회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하고, 발로 허리를 1회 차고, 같은 날 08:40경 1학년 2반 옆 휴게실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서는 피해자 D에게 “니 학기초부터 봐왔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머리를 4-5회, 얼굴을 10회, 좌측 팔을 2회 정도 폭행하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발로 허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1쪽, 78쪽)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