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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알게 된 뇌 병변장애 3 급 및 지적 장애 3 급 상당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 09:00 경 횡성군 E 아파트 2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거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 더 우니까 옷을 벗어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씻기고 나서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13:2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 하고 싶다.

” 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화장실에서 씻긴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장애 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사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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