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G 임야 21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7. 4. 17. 접수 제8308호로 피고 C, D, E, F의 아버지인 망 H으로부터 피고 B 앞으로 1997.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망 I은 1996. 10. 8.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5,200,000원에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이고, 원고 측과 망 H 측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C, D, E, F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 망 I이 1996. 10. 8.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15,200,000원에 함께 매수한 사실, 망 I이 2010. 5.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J, K, L이 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I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