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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2가단47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서구 B 대 115.7㎡(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는 1970. 12. 5.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중 8099분의 105 지분에 관하여는 1989. 10. 17. C 명의로 1989.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상속인들을 거쳐 2002. 5. 11. D 명의로 2002.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 대 46.3㎡에 관하여는, 1970. 12. 5.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4. 20. 원고 명의로 2001.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9. 12. 7. F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망 G은 1986. 4. 1. B 토지와 E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매도인 H으로부터 600만 원에 취득한 후 그 때부터 이를 각 점유하였고, 망 G이 사망한 1999. 12. 1. 이후부터 원고가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법리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고(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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