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1964. 12. 19. 경남 함안군 I 전 443㎡ 및 J 전 32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주식회사 대사일반산업단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 2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년 금 제67호로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26,008,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H은 1981. 7. 27.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B, 자(子)인 피고 C, D, E, F, G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985. 9. 7. 사망한 원고의 남편 소외 망 K이 1970대 중반경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가 1998. 10.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K이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