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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나7607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의 서무계원 B은 2016. 1. 26. 피고의 사무소 주소지인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대구지방법원 2016차137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6. 2. 3. 대구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3)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2016. 3. 22.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3. 31. 발송송달 하였고, 2016. 4. 26.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5. 3. 발송송달 하였으며, 2016. 5. 18.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5. 24. 발송송달 하였다. 4)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6. 6.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3394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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