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피고의 근무장소인 ‘전남 무안군 C, 601호’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1769)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5. 11. 4.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직장동료(서무계원) D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16. 1. 6.과 2016. 1. 18. 2회에 걸쳐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각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 27.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2. 2. 열린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이의신청서 외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위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16. 2. 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3. 3.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하였고, 2016. 3. 8.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6. 3. 9.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6. 3. 18.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 4. 2.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6. 9.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