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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나1712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3702호 지급명령 정본이 2016. 6. 21. 피고의 사무소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C’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75190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제1심법원은 2016. 9. 23.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0. 11. 발송송달하였고, 2016. 10.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선고를 한 다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11. 14. 공시송달로 이를 송달하여 2016. 11.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2. 22.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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