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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4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7.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6,066,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

)를 제1심법원에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7. 17. 피고의 주소지인 ‘경산시 C’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는데, 피고의 동거인 D이 2015. 7. 23.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5. 8. 26.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5. 10. 2.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는데, 피고가 2015. 10. 6. 직접 이를 수령하고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2015. 11. 19. 피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는데, 피고가 2015. 11. 23. 직접 이를 수령하고도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4) 제1심법원은 2016. 3. 1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3. 17.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5) 제1심법원은 2016. 4. 6.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11.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4. 2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6)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6. 5. 10.부터 항소기간인 2주간이 도과한 후인 2016. 5. 31.에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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