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1:3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한빛안경원 앞 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