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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의정부시 녹양동 359-3 의정부고등학교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결과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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