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의정부시 녹양동 359-3 의정부고등학교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결과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