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