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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6. 22: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력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좃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이어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주점 건물 1층 계단에서 왼쪽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인인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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