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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14: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개새끼야, 영어로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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