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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와 의무경찰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분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다시 퇴거를 요구하자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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