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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4: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F, G에게 ‘씨발놈들아 짜증나게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분 등을 밀치고, G가 들고 있던 수갑을 낚아채 빼앗고, G가 수갑을 되찾으려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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