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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7. 7. 선고 69나5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5]
판시사항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고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에 양도인과 간에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는 위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7,26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고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6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전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소외 1이 1968.6.25. 피고가 경영하는 직물공장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대금 1,7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고 그 공사대금 중에서 1,152,7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1968.11.22.에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나머지 공사대금은 돈 547,260원(1,700,000-1,152,740)이 된다할 것인데, 피고는 소외 1과 앞서 말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돈 500,000원을 같은 소외인에게 빌려준 바 있어 그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3,4,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소외 3의 증언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말한 공사도급계약이 있기전인 1968.6.10. 소외 1에게 돈 500,000원을 한달 기한으로 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소외 5 명의의 수표를 받았으나 그것이 부도되어 아직도 그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 없는 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고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에 양도인과 간에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상계가 위에 말한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양도통지만을 받고 승낙한 바 없는 한 소외 1에 대하여 문제의 채권양도 이전에 가진 반대 채권으로써 하는 피고의 상계주장은 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의 500,000원을 제한 돈 47,26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중의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상과 그 1부에 있어 부합치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6조 , 92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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