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성프라임건설은(양도인) 양도인이 피고에게 가지는 서울 송파구 C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로 청구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9. 9.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하였다.
나. 양도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3968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2016. 2. 1. 피고가 양도인에게 8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증거 : 다툼 없거나 갑 2, 4호증]
2. 청구원인 판단 채권양도 통지된 사실만으로는 양수금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양수인은 양수금채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인과 채무자인 피고 사이에 양도된 채권으로 89,000,000원을 인정하고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험칙상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양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금액은 원고에게 양도통지된 금액을 초과하고, 한편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이후에 양도인과 이러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설사 채권양도 통지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서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더라도 이로써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50조 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금채권이 증명되었으므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다툼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양도통지된 것은 매매대금인데 청구원인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금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다툰다.
소장에서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청구원인 기재는 사소한 오기에 불과하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양도인과 피고가 조정 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조정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89,000,000,000원으로 합의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