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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1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성관계를 맺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의 발생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C은 1992. 9.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② C은 약 10년 전 산악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세상에 당신 있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당신에게 나도 행복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쁜 자기 모습 보니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중략) 사랑해’, ‘밤이 깊어 갑니다. 그리움 또한 깊어 갑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무척 그립습니다.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③ 피고는 원고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난 D 집(원고와 C의 주거지)에도 여러 번 갔었지’, ‘내 앞세서 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번 여행갈 때까지도 나랑 울집에 있었지 그 이상은 멍청이 상상에. 세탁기 바꿀 때도 내게 물어 보더라.

그만큼 함께 한 시간이 많다는 거지.

너라면 곧이 곧대로 얘기 하겠니 남의 가정사에. 또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지 세월만큼. 난 너처럼 바보가 아니지 내사랑 마이너스 되는 일을 할 수 있나 덕댐이 되는 거면 몰라도.

(C이) 전화왔더라 상대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고.

어쩌니 그리 볼품 없는 날 죽고 못사니 너보단 예쁘고 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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