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2. 무렵 C과 혼인하여 슬하에 딸(1985년생) 하나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6. 무렵 충북 괴산군 괴산읍 소재 다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7. 7. 무렵 C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피고는 2017. 12. 19.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마음이 변했느냐 어제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전화를 안 하느냐 자기 목소리 듣는 기대감으로 생활한다.
자기 머리 아픈 거 큰일이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여보, 많이 사랑해. 자기야 전화 가끔씩 좀 한 번씩 해
줘. 메시지 확인해가지고 들어온 거 싹 지워라.
자기 하나는 먹여 살린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0.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보, 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머리 아픈 것은 어떠냐 뇌출혈이 위험스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여보!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자기야! 그래도 와이프랑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마.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7. C과 전화통화를 할 때, C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건강문제, 돈 문제 등 안부를 묻는 대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위험에 이르게 한 경우 그와 간통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실들에, 갑 제2호증(녹취서) 가운데 특히 제15쪽 아래 대화 내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