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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가단58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아내)와 C(남편)은 2013. 4.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1명(2015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경 C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면서 C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서로 상대방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경부터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 엄청나게 사랑해, 난 C이 살결에 콕 붙어 있고 싶으당♡♡♡, 내가 살면서 원했던 남자, 나 당신 좋아하고 사랑해, B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맘이 찡하자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쪽~♡” 등과 같은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남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는바,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저지른 부정행위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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