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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3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5.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2015. 9. 7. 혼인한 사실, 피고는 2017. 4. ~ 2018. 1.경 C이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점을 알고도 C과 “내사랑”, “여보님”, “사랑해”, “사랑해요 부장님” 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사실이 인정된다.

부정행위 기간, C과 피고의 관계, 2017. 4.경 피고는 원고와 만나 시비가 있었음에도 이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3. 5.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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