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손톱깍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89> 피고인은 2014. 11. 1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묶여 있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묶여 있던 위 옷장 열쇠를 절단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에 그대로 달아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며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9. 13:00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당의 담을 뛰어 넘어 거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2개, 귀걸이 1쌍,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커플링 반지 2개,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목걸이용 메달 1개, 총 10돈 상당의 금반지 11개,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약 140만원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안방 장롱에 있던 여행용 가방 1개,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수표 및 현금 71만 1천원 등 시가합계 721만 1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합68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