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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합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07:20경 우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기 위하여 교복치마를 3회 가량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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