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8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 19:30경 서울 성동구 C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이 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자기 집으로 데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 한 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키스 해줘”라고 말하며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머리에 파묻는 등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은 인력 공급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소개로 택배배송업체인 주식회사 E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① 피고인은 E의 직원이 아니라 2011. 9. 9.부터...

arrow